안녕하세요 하얀오리입니다
오늘은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기간과 지급을 받기 위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코로나 19)로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에 해당하며 특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1. 09. 06 (월) 오전 9시 - 2021. 10. 29 (금) 오후 6시
*요일제 적용기간: 09. 06 (월) - 09. 10 (금)
• 오프라인 신청:
2021. 09. 13 (월) 오전 9시 - 2021. 10. 29 (금) 오후 6시 *은행은 오후 4시까지
*요일제 적용기간: 09. 13 (월) - 09. 17 (금)
온라인, 오프라인 각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식은 비슷하지만 생일 끝자리를 사용했던 코로나 19 백신 예약과는 달리 재난지원금은 출생연도의 끝자리를 사용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요일제 온라인 신청:
*9월 10일 이후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모두 온라인 신청 가능
(예시: 1971년, 198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62년, 1997년 출생자는 화요일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일 | 9월 6일 (월) | 9월 7일 (화) | 9월 8일 (수) | 9월 9일 (목) | 9월 10일 (금) |
• 요일제 오프라인 신청:
*9월 17일 이후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모두 오프라인 신청 가능
(예시: 1963년, 1988년 출생자는 수요일, 1974년, 1999년 출생자는 목요일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일 | 9월 13일 (월) | 9월 14일 (화) | 9월 15일 (수) | 9월 16일 (목) | 9월 17일 (금) |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과 대상자
• 선정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2021년 6월분 합산액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피부양자, 배우자나 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됩니다.
• 피부양자라도 거주지가 다른 부모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 거주 시 별도 가구로 계산되지만 합산 건보료가 유리할 시 동일 가구로 인정됩니다.
1인 가구
가족구성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43,900원 | 136,300원 |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족구성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191,100원 | 201,000원 | 194,300원 |
3인 | 247,000원 | 271,400원 | 252,300원 |
4인 | 308,300원 | 342,000원 | 321,800원 |
5인 | 380,200원 | 420,300원 | 414,300원 |
6인 | 414,300원 | 456,400원 | 449,400원 |
7인 | 486,200원 | 531,900원 | 540,200원 |
8인 | 540,200원 | 583,200원 | 634,400원 |
9인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10인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10인이상은 10인 가구 기준 적용.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족구성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맞벌이 | 247,000원 | 271,400원 | 252,300원 |
3인 맞벌이 | 308,300원 | 342,000원 | 321,800원 |
4인 맞벌이 | 380,200원 | 420,300원 | 414,300원 |
5인 맞벌이 | 414,300원 | 456,400원 | 449,400원 |
6인 맞벌이 | 486,200원 | 531,900원 | 540,200원 |
7인 맞벌이 | 540,200원 | 583,200원 | 634,400원 |
8인 맞벌이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9인 맞벌이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10인 맞벌이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10인이상은 10인 가구 기준 적용.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참고할 것들
•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족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포함
•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 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은 내국인 한 명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 보유 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의 신청기간과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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